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
지원 내용
1. 생계 지원: 1개월 생계유지비 1,833천 원 (4인 가구 기준) 2. 의료 지원 - 비급여 의료 서비스 300만 원 이내 - 간병비 300만 원 이내 - 항암 치료비 100만 원 이내 3. 주거 지원 - 임시 거소 제공 또는 비용: 663천 원 (3~4인 기준) -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: 500만 원 - 긴급 통합 지원: 필요한 지원 항목: 400만 원 이내 4. 교육 지원: 초중고학생 수업료 등 (초등 128천 원, 중등 180천 원, 고등 214천 원) 5. 기타 추가 지원: 연료비, 구직 활동비, 해산·장제비 등
- 신청 기간: 상시 신청 가능 - 신청 방법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·군·구청 방문 - 지원 형태: 현금, 현물, 기타 - 지원 대상: 위기 상황 발생 1년 이내의 가정으로, 소득, 재산,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1.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(4인 가구 기준 573만 원) 2. 재산 기준 - 특례시 지역: 372백만 원 이하 - 시 지역: 310백만 원 이하 - 군 지역: 194백만 원 이하 3. 금융재산 기준: 1,773만 원 이하 (4인 가구 기준, 생활 준비금 포함)
중복 혜택 안돼요!
다른 법률에 의해 긴급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
문의처
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 (010-4419-7722)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 상담 콜센터 (031-120-0)